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6-02-05
  • 조회 16

임직원 여러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단기매매차익’으로 간주되어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며, 임원 및 주요주주 여러분께서는 주식 매매 전·후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주식 거래 전에는 반드시 단기매매차익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익은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반환 절차 및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영지원팀(또는 IR/재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피노

전략기획실 IR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