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회사는 '책임, 혁신, 다양성, 상생'이라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삼고, 'ONE TEAM, ONE GOAL'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 신에너지 소재 과학 기업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의 실현을 추진한다.
회사는 정직과 신뢰를 기본 경영이념으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가치를 제고한다.
제2조 준수의무
모든 임직원은 본 윤리경영 규범 및 실천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에 따른 직무와 책임을 다한다.
임직원은 윤리규범 또는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회사 또는 익명 신고채널을 통하여 즉시 보고한다.
임직원이 수행 중인 직무가 윤리경영 규범 및 실천지침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해당 부서에 자문을 구한 후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근로자, 임시직 및 위임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
지침의 중요사항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개정에 의한 변경 또는 단순한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으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경영 원칙
제5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임직원은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제고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
임직원 간 괴롭힘·성희롱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존엄성과 개인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한다.
제6조 차별금지
임직원의 인종, 성별, 종교, 신념, 장애,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고용, 평가, 보상, 급여지급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성과를 공정한 기주에 따라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7조 부패행위 및 사익편취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부정한 금품, 향응, 선물,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선물 또는 접대를 제공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직속 상사 및 윤리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임직원 상호 간의 부당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횡령, 배임 등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8조 이해상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과 상충하는 행위 또는 이해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임직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9조 부정청탁금지
임직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텅착을 하거나 이를 수수하지 않는다.
채용, 평가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청탁 또는 지시 행위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
제10조 회사의 재산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유형·무형 자산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이행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1조 고객가치 제고
임직원은 고객만족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제12조 고객신뢰 제고
회사는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회사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치한다.
제13조 고객 이익 및 정보 보호
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고객정보는 고객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다.
회사는 고객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호하며 무단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19조 환경 및 안전
회사는 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0조 법규의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법령과 사회적 규범을 준수한다.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제21조 사회공헌
회사는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8장 점검 및 교육
제25조 윤리경영 점검
회사는 윤리경영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회사는 연 1회 이상 자율준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제26조 윤리경영 교육
부문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다.
회사는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한다.
회사는 윤리규범 위반 사례와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