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원칙
- 회사 및 모든 임직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 임직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회사의 유형·무형 자산 및 정보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항상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내부 준법 절차를 준수하여 모든 상거래 및 기업 활동을 합법적·공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든 임직원을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공정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역량 및 성과를 기준으로 한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의 전문성과 근로 의욕을 제고한다.



